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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등급표 신청방법

by 알림마법사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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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부터 등급 기준표, 신청 절차, 재판정과 보청기 정부지원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이란, 등록이유

이 등급 판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라, 보청기 정부지원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돼야 합니다.

 

청각 장애 정부 지원금

청각장애로 등록되면 보청기 구입 시 건보공단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의료비 감면,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 금액이 더 확대됩니다.

청각장애 등급 신청 방법과 병원 검사 절차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통한 공식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순음청력검사(PTA)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장비를 갖춘 병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 전 전화로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정 제도와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 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부 대상자는 재판정 대상자로 분류돼 일정 기간마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최초 판정 후 2년 이내 재판정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5년마다 재판정을 실시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장애 등급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말소되면 보청기 구매 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정 일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정 역시 최초 판정과 동일하게 PTA 검사와 AB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건보 통해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 적합 관리 비용, 이후 정기적인 사후 관리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보 가입자도 일정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5년에 한 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가격이나 브랜드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청력 상태에 맞춘 정밀한 피팅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등급 등록 이후에는 보청기 전문센터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등록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계별로 정해진 과정을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감내하지 말고, 제도를 통해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과 보청기 정부지원 제도는 청력을 잃은 사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표

청각장애 등급은 ‘느낌’이 아니라 데시벨(dB) 수치로 판단됩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과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돼 있었으나, 장애인 인권과 존엄성 강화를 이유로 현재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청각장애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 판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청력 손실 수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80dB는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잘 들리지 않는 수준이며, 40dB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를 인지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경증 청각장애의 경우 두 귀로 보통의 말소리를 일정 거리에서 듣기 어려운 수준이며, 심한 청각장애는 양쪽 귀 모두에서 큰 소리를 가까이에서 말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언어장애가 동반될 경우 상위 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시적인 난청 상태로는 청각장애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 질환이나 외상 이후 충분한 치료 기간이 지나 장애가 고착된 상태여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력 손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 질환과 영구적 장애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타 안내사항

청각장애 등급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정부 복지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청각장애 등급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청력 손실이 발생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사 과정은 보통 2일에서 7일 간격으로 총 3회 이상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3회 실시하며, 500Hz, 1000Hz, 2000Hz, 4000Hz 등 주요 주파수 대역에서의 청력 역치를 측정합니다. 이 결과를 평균값으로 환산해 청력 손실 정도를 산출합니다.

여러 차례 검사 중 가장 상태가 좋은 결과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반드시 함께 시행해야 하는 검사가 청성뇌간반응검사, 즉 ABR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피검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무관하게 뇌파를 통해 청각 신경 반응을 측정하는 객관적 검사입니다.

검사 중에는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협조가 어려운 분들은 약한 진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장애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해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병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보 가입자는 병원 검사 후 바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청기 구입 시 정부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청각장애 등급 등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난청이 있는 고령자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각장애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와 달리 외관상 드러나지 않아 제도의 필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청각장애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검사 절차를 통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는, 청각장애 등급 등록 가능 여부를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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